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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93.07.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1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1265-1309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빌딩마다 둔 관리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별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 사업자가 해당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