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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4.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4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594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은 국세청 부가46015-1174 회신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