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01.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63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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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9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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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