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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 후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2.09.1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338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154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31, 1988.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3898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