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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1.11.1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1.19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1.11.19 · 미확인 · 재일01254-356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0.07 · 미확인 · 재일01254-31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9.04 · 미확인 · 재산01254-274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01.07 · 미확인 · 재산01254-14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