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2. 최신 회답2008.1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06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1.06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78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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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83

철거할 건축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의 해당 장소가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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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