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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2. 최신 회답2008.1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11.06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11.06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78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83
철거할 건축물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한 투자회사의 해당 장소가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