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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4.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0.17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화 인도 전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0.17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89
재화 인도 전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1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6
재화 인도 전에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