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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6.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보험회사와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된다.
손해사정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회사와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0
손해사정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회사와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인가·허가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