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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6.01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6.01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9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7.16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35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