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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3.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5
별도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70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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