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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20.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11.26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아니라 금액의 성격·원인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11.26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52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아니라 금액의 성격·원인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2.2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22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부동산이나 그 권리의 사용·수익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8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