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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2008.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7
주차장운영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와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인 법인·개인의 사업장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