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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2011.0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12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회 인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회 인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