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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2. 최신 회답2003.03.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74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50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