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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8.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1.09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1.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8.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5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