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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1989.0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6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38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