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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5.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4.04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4.0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2.25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