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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0.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209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092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