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정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0.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209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092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