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046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570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