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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부동산에 가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8.04.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046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만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570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가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과세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