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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7.08.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4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