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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6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84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