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6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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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84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감소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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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