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2.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640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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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6

용역 제공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용역 제공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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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