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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2.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640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6
용역 제공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용역 제공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