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2005.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쓰는 별표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쓰는 별표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147
물류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이며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규정된 지게차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