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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2.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폐자재와 목재드럼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가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36
폐자재와 목재드럼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가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4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