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2.0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폐자재와 목재드럼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가 근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36

폐자재와 목재드럼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에 들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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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4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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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