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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9.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3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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