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3.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 46015-2601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387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