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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8.07.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5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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