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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1997.12.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