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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2. 최신 회답1988.11.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53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해당 여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7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