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현물출자 법인 설립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2.09.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39, 1991.03.04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411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39, 1991.03.04 회신문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704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3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