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8.06.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439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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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4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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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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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