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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8.06.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439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4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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