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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최신 회답2011.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과 특정 회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39

전지형 차량과 특정 회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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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83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개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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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