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5.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46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