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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0.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878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347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토지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