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는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0.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878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347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토지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