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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2. 최신 회답2004.05.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1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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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15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다. 다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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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