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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12.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5.22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5.22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0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3.1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기부채납한 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허가·승인이나 설치신고가 없는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