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12.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5.22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2.05.22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0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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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14

기부채납한 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허가·승인이나 설치신고가 없는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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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