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0.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이 축산용 정화조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3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이 축산용 정화조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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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4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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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