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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0.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이 축산용 정화조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3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이 축산용 정화조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4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