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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0.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4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709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