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0.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4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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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22601-709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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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