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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6.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4.12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4.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5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2.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