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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인가?2. 최신 회답1997.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기법46019-237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기법36019-237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가 그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