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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2. 최신 회답2010.0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4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7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