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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92.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고객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8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고객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다른 사업자인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13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