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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0.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479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059
이혼 등에 따라 받는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