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0.04.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479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 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059

이혼 등에 따라 받는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