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2001.04.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621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46015-225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