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7.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0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352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673, 1992.10.23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