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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7.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0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352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673, 1992.10.23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