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2.25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2.25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6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2.25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6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