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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2.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2.25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2.25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6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2.25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06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