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9.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3.25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3.25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5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8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때 전환 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