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4.10.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선양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668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선양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768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