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물품보증체제 인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097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6

물품보증체제의 심사·인증·등록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