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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10.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5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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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126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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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